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간의 교류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교류ㆍ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인”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자로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시와 향우회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향인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의 재산과 공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및 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 등에 따른 차량 임차료
2.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 등 협력사업에 따른 행사 운영비
3. 그 밖에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정 발전 및 향우회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및 향우회 대하여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교류ㆍ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