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
군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굴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5.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ㆍ반장,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및 돌봄지원사업
3.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4. 청년층, 중ㆍ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연계 지원
5.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ㆍ운영 지원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발굴ㆍ연계 서비스
7.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예방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