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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236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5-12-23공포 2025-12-23공포번호 17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학부모의 진로교육 및 진로전문가 양성교육
4.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6.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진로진학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 전문시설로서 총괄 관리
2.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ㆍ지원
3.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
4. 자유학기제 및 학교 진로교육 지원
5. 진로교육 및 직업정보 수집ㆍ제공
6. 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7. 그 밖에 진로교육, 진로체험 및 진학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23.>

제6조

진로교육 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진로교육 네트워크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하고 진로교육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참여주체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