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대상포진 백신이며, 1인 1회에 한하여 접종을 제한한다. 다만, 백신 종류와 지원 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가지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