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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28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16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관내 보호수를 보호하고 역사적ㆍ문화적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광주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2.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3. “보호수 지킴이”란 보호수의 피해 및 훼손 행위를 예방, 주변 청소를 하는 등 미관을 정비하고 보호수를 수시로 예찰 및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보호수의 지정·고시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의 수목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ㆍ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호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 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 사유
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
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
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
5. 지정 연월일
6.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
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
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

보호수 지정의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경우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ㆍ공고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수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 주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보호 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

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 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리부서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⑥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보호수가 소재하는 토지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ㆍ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호수 지킴이

①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할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및 소재지의 리ㆍ통장 또는 마을주민 중 보호수의 관리를 희망하는 자를 보호수 지킴이로 지정하여 보호수의 피해 및 훼손 행위를 예찰하게 하고 주변 청소 등 미관을 정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은 보호수 지킴이 운영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보호수 관리 비용 지원

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 지원 목적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했을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보호수의 점검

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 유지, 피해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

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