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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226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저밀도ㆍ분산 거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해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2. “식품 사막”이란 신선 식품 등을 제공하는 상점이 부족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3.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란 농촌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료품,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생활용품, 일반의약품 등 생필품을 수요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과 생활여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군수는 농촌 지역의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 목표 및 추진방향
2.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분야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6.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군수는 농촌 주민의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컨설팅 및 관련 교육 지원
2.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홍보 지원
3.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 등 운영 지원
4. 지역 내 유사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ㆍ협력 지원
5. 그 밖에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역 공동체의 육성

군수는 지역 내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지원

① 군수는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교류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와 연계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재능나눔 활동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농촌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