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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자치법규 2252225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
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해남군 군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
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영양·식생활교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ㆍ식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양ㆍ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6조

영양관리사업

ㆍ군수는 군민의ㆍ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ㆍ
1. ㆍ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ㆍ영양관리사업ㆍ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ㆍ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3. 지역사회 특화ㆍ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ㆍ
4. ㆍ영양ㆍ상담 및 맞춤형ㆍ영양ㆍ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ㆍ
5.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ㆍ

제7조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 식생활 조사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
2. 식생활 행태 조사
3. 영양상태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
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
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제9조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