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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5222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 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전문적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재정지원 등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소요비용의 징수는 「해남군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9조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
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6.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