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관련기관”이란 순창경찰서,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순창군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순창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으로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실시
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사업
4.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사업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