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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220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2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장수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
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 등의 책무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
2. 전문인력 육성사업
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지원사업
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개발
5.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
7.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1.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
2.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장수군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가업승계 농업인

제6조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
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제7조

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