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수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수군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구를 말한다.
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ㆍ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3. 고독사 위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의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5.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坊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나 현금 등으로 하되,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동일 가구가 신고된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신고자인 경우
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자인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