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 개선과 사회적 책임 경영 및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군산시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ㆍ위험관리ㆍ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군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
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3.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ㆍ생활환경 유지
5. 기후 위기 변화 대응
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
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
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
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
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12.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
① 시장은 군산시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
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
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군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ESG 경영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6.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융자 추천 및 이자차액 보전
7.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 발간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개인이나 기업 등에 대하여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