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 선교역사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 선교역사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군산 선교역사관(이하 “역사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암동 334번지 일원에 둔다.
역사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관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전시물의 취득ㆍ관리ㆍ전시 및 관람 업무
3. 전시물에 대한 보존ㆍ연구ㆍ조사 및 자료수집ㆍ교육의 업무
4. 그 밖에 역사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①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 적용
3. 제1호, 제2호 휴관일 이외에도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역사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 09:00부터 18:00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 09:00부터 17:00까지
② 관람권 매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 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역사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역사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관람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역사관 측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관람자와 국가시책에 의한 관람료 감면대상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람자는 별표 2과 같이 할인하여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6세 이하 유아 및 65세 이상 경로대상자
13. 「군산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
14.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15. 기타 시장이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유아
3. 관람 질서 문란 및 소란 행위자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관람자는 역사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ㆍ흡연 또는 취식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시실에서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관람자 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역사관의 전시물이나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민법」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① 역사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은 1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제11조에 의해 결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역사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역사관의 위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역사관 운영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비를 초과하는 수익금은 정산하여 군산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역사관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역사관의 수입금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연도 업무추진계획서 및 예산서 : 매년 9월 30일까지
2. 상반기 사업실적 및 중간결산 보고서: 매년 7월 20일까지
3. 전년도 사업실적 및 업무결산 보고서: 매년 1월 20일까지
4. 월별 수입 지출 운영 결과보고서 : 익월 5일까지
① 수탁자는 지역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양질의 역사ㆍ문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관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수강료,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사전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 수탁사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이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3. 역사관 위탁시 부여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대비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여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산 선교역사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에 대해서는 「군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역사관 담당 부서장, 역사관장
2. 위촉직 위원
가. 전시물과 관련 있는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역사관 운영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의 전문가
다. 그 밖에 역사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역사관의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평가
2. 전시물의 취득 및 처분, 관리ㆍ연구
3. 역사관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홍보상품 개발
4. 그 밖에 역사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업무 계장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참석 또는 업무 수행을 한 경우에는「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탁자는 관할 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장은 역사관의 관리 운영 상황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역사관의 소장품은 자료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역사관에 전시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① 역사관에 전시물을 기증 또는 기탁 하려는 자는 유물기탁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탁 전시물은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 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역사관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