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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자치법규 2252212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22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 등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군산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대상은 군산시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 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2.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4조

평가시기 및 기준

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
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
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
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입법평가의 세부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

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ㆍ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산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
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촉된 날부터 제9조의 종합결과보고 전까지 운영하며, 보고서의 발송이 이뤄진 날짜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6조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기획행정국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 의원
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3. 행정전문가
4.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
5. 그 밖에 법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실시

시장은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법평가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 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종합결과보고

시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군산시의회에 종합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