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양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조성ㆍ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 유지ㆍ증가를 위해 필요한 계획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등 관리지표에 따른 관할 도시숲등의 측정ㆍ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차별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가로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도시숲등 관련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서면, 전자우편,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척에 관한 규정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숲등(가로수는 제외한다)의 생태적ㆍ경관적ㆍ경제적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 구분하고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수종의 특성, 도로유형, 지역여건 등에 맞게 가로수를 조성하고, 가로수의 기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육관리 및 수형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가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또는 전기ㆍ통신시설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확장 등으로 가로수의 현상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가로수 담당부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5.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 계획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따른 사항 등
①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을 수행함이 효율적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하는 경우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진단조사를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도시숲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캠페인 등 시민참여형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민이 도시숲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로수의 강한 가지치기 등 시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도시숲등의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시민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인자가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