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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20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0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국악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악발전의 기반 조성과 문화예술 격차를 해소하여 양양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악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악의 진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악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악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악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방법
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국악문화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군수는 군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악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
3. 전통국악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교육ㆍ학술ㆍ홍보ㆍ사업
4. 국악의 창작활동 및 공간 지원사업
5. 국악 경연대회, 문화제, 축제 등 개최
6. 국악 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7.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8.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단체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국악 및 국악 문화산업과 관련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며 법령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문화사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