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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5220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0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2.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 중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4.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營養價)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군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의 구역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업소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공급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군수는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건강상태 및 건강의식 수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안전과 영양공급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종합계획 등 관련 계획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및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