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에 거주하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사람
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고령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
2. 5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
①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출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접수하여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사람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물품확인 후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