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함으로써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에 소재하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군 관내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말한다.
2. “기숙사 임차비(이하 “임차비”라 한다)”란 중소기업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임차한 군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월세를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임차비의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본문에서 나열한 기숙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정하여 단독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실당 월 30만원 이내의 임차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은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임차지원금에 상당하는 임차비를 받을 수 없다.
① 임차비는 해당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 모두 군으로 전입을 한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기숙사로 2개 이상 실을 임차하면 실별로 구분하여 전입 여부를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차비 지원은 10실 이내로 한다.
③ 정부나 타 기관에서 임차비를 지원받을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임차비를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매 분기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차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 15일까지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받은 중소기업이 기숙사에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지원금에 상당하는 임차비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