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입주 업체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입주보증금”이란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함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 시설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① 군수는 정선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한다.
② 기숙사는 정선군 신동읍 새골3길 26(조동리 151-21번지)에 둔다.
입주자의 정원은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기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선발 공고일 현재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근로자(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기숙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근로자의 기업은 군수가 공고하는 기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자 추천 명단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중에서 입주자를 선발한다.
② 입주자의 기숙사 입주 기간은 입주 등록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기숙사의 입주정원이 미달이면 입주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입주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입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입주자로 선발된 사람이 제3항에 따른 입주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입주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입주자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입주보증금
2. 사용료
3. 공과금
② 제1항제1호의 입주보증금은 물가 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③ 입주보증금은 입주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 미납 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④ 사용료 및 공과금은 월 단위로 매월 납부하되, 중도 퇴거하는 경우 월 미만의 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퇴거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하여야 한다.
1. 입주 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
3.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을 위배한 경우
6. 제10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수칙의 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입주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즉시 퇴거시킬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확정된 환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3.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퇴거하는 입주자는 퇴거일까지 발생한 사용료 및 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기한 내에 퇴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퇴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기숙사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거요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의 입주자 수칙을 정할 수 있다.
기숙사 운영 비용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군비
2. 입주자 부담금
3. 그 밖의 수입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선군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조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군수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숙사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숙사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손해 발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었으면 보험금 또는 공제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기숙사 시설을 원상 복구하였으면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밖에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