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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9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1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관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3. “화재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
2.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계획
3. 충전인프라 및 화재안전시설 구축ㆍ운영 방안
4. 화재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화재예방 홍보ㆍ교육
5.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 화재안전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의 구청장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구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와 화재안전시설 설치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입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홍보 등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화재안전을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인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인프라의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설치
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인프라의 설치
3.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이전
4. 충전인프라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