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품격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품격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6. 30.>
1. “공공디자인”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3. “공공건축물”이란 구 및 공공기관등이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공공시설물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하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등을 포함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이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실행ㆍ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
3.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쉽도록 할 것
5. 공공디자인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제안 방법 등을 구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6. 30.>
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구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10억 미만에 해당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별표 1)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6. 30.>
1. 당연직 위원: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국장 또는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조형예술, 건축, 실내건축, 색채, 장애인(복지분야)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6.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공공디자인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으로 위원회 개회 예정일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자료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8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2. 국가유산 복원공사의 경우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4.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으로 부분적인 보수 또는 보식을 하는 경우
5.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적용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을 설치하는 경우
6.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7. 제안서 공모, 설계경기 등에 따라 선정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된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등은 그 의결 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16조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 결과의 이행 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 대상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