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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9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권과 관광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서구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장애관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방안
3.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제고 및 조사연구
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5조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무장애 관광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3. 특장차량 임대 등을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
4.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6.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7.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8.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
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7조

위원회 설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복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