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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21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20만원권, 5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품권의 명칭
나. 권면금액
다. 유효기간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대행사 선정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ㆍ충전ㆍ판매ㆍ보관ㆍ환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여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광주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9조

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운영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구청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판매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2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운영대행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

상품권의 훼손 등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의 금액 등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운영대행사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만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14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감면,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할인율은 평시 10% 이내로 하되,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15%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16조

유통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