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운영대행사”란 상품권의 발행ㆍ보관ㆍ판매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2. 권면금액은 3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20만원권, 5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상품권의 명칭
나. 권면금액
다. 유효기간
라. 그 밖에 구청장이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발행ㆍ충전ㆍ판매ㆍ보관ㆍ환전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하여 「광주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광주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① 운영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구청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판매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운영대행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잔액 환급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의 금액 등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운영대행사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만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감면,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할인율은 평시 10% 이내로 하되,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15%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