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요일 ∼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도서관 시설 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서관 자료와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신청서를 작성ㆍ신청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따른다.
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
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 대장에 등재된 자료) 및 저작권 보호자료
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열람이 금지된 자료
2.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①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환 및 이관
가.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나. 도서관 자료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
다.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
2. 폐기 및 제적
가. 이용가치의 상실
나.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다.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폐기자료 무상 제공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및 공익기관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동아리실, 세미나실
2. 부속시설: 책상, 의자,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②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신청서를 5일 전까지 사용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설 사용(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도서관 시설 사용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협조공문, 행사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