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5.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강좌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행사
3.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상품권, 기념품, 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및 도서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 밖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
3. 도서관 자료, 비품, 시설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ㆍ도난하거나 변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 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자
5.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행위를 하거나 개인 사물을 방치하는 자
6.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요청하는 경우
2.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대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ㆍ훼손된 자료를 부산광역시 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과 폐기자료 제공 단체는 규칙으로 정한다.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종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강좌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면제
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1/2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도서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 차량
2. 공식적인 행사ㆍ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 도서관과 계약된 업체의 업무용 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
4.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실ㆍ분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ㆍ파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하며, 자료를 손실ㆍ분실한 경우 동일자료로 변상하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교환, 이관,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계, 교육계 전문가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많고 독서진흥 활동에 경험을 갖춘 도서관 회원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