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한형석 자유아동극장(이하 “아동극장”이라 한다) 내 공연 등에 사용되는 공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아동극장 내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공연장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아동극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공연을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아동극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해돋이로 297(부민동3가)에 둔다.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극장 운영시간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일요일, 5월 5일(어린이날)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
② 구청장은 아동극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미만의 아동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는 제외)
5.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연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아동극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품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① 구청장은 아동극장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공연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수강료 및 관람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등을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강료등은 별표 4에 따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강료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아동극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극장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