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내 공간 및 각종 설비,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생활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동대신3동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대영로73번길 92(동대신동3가)
2. 충무동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148번길 16(토성동5가)
3. 서구생활문화센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250번길 6(부용동1가)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
3. 문화예술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
4.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18:00
2.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품광고, 물품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시설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① 구청장은 공연ㆍ전시ㆍ행사ㆍ교육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등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