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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81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1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생 및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입학준비금”이란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입학준비금의 지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할 때 한 번만 지급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전학, 재입학 제외)
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재정 여건에 따라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

지원 신청 및 절차

입학준비금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매년 따로 정한다.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제8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