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 제7호에 따른 소방용품을 포함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2.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3.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설 공사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 및 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시설 관리 및 파손ㆍ화재 등 운영 책임은 관계인이 진다.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
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
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