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2177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057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역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 습득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통해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활성화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3. 교직원 연수 등 역량 강화
4.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 방안
5.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
6.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7.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활성화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