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76

충청남도 계룡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후배시민과 소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계룡시민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계룡시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배시민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선배시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룡시 선배시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 확보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6.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선배시민 지원사업

① 시장은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선배시민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3.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4.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이 연대하여 추진하는 공동체 추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