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송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252175

경상북도 청송군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송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청송사랑 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란 「청송군 청송사랑 화폐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긴급재난지원금(이하 “긴급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급 등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