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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우리 밀·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74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 우리 밀ㆍ콩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 밀ㆍ콩”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재배되는 밀ㆍ콩을 말한다.
2. “생산자”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우리 밀ㆍ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 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조직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리 밀ㆍ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중장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우리 밀ㆍ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우리 밀ㆍ콩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
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저장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
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
7. 그 밖에 우리 밀ㆍ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

군수는 우리 밀ㆍ콩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밀ㆍ콩 품종 개량 및 종자 보급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
3. 건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6조

소비기반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및 기업, 학교 등의 단체급식에 우리 밀ㆍ콩 소비를 촉진하고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산자 단체 지원

군수는 우리 밀ㆍ콩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우선구매

군수는 우리 밀ㆍ콩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기업,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내에서 생산된 밀ㆍ콩과 밀가루ㆍ콩가루 또는 밀ㆍ콩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우리 밀ㆍ콩의 체계적인 보호ㆍ육성ㆍ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흥군 우리 밀ㆍ콩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5. 소비촉진 및 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
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흥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

준용

우리 밀ㆍ콩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