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장흥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하의 장수축하물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 송부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노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타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군수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