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고르기,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남원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
2.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
3.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
4.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조직 활용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
4. 그 밖에 시장이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①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 유통 온라인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
2. 유통 플랫폼 입점 지원
3. 홍보 및 유통 마케팅 교육
4. 전용 브랜드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
5. 운송 지원
6.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
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
8. 안전성 검사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및 남원시민 등에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그 지원받은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3. 지원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