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논타작물”이란 지목에 상관없이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작물로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작물을 말한다.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타작물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논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원시 논타작물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3.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논타작물의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논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종자, 종묘, 기자재 등 논타작물 식재 사업
2. 논타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3. 그 밖에 논타작물 재배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논타작물의 육성 및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남원시 논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가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
2. 논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인 설문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