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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216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원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 문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구축
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사업
3. 도박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
6.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예방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등의 업무관계자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