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남원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폐농약의 체계적인 수거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폐농약 수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한 경우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거ㆍ처리될 수 있도록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폐농약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거함은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폐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수집된 폐농약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농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폐농약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폐농약에 대한 수거ㆍ처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