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원시 내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 내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및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장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신장장애인2154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검사, 혈관 및 이식수술 등에 관한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기발견
2.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3. 지원 후 건강관리 교육
4. 신장장애인 인권보장(이동권, 주거권 등 포함)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혈액 및 복막 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①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혈액 및 복막 투석 등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의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주소지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
3. 지원대상이 지원을 포기한 경우
4. 지원대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