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남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장애인 공무원 비율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
2.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
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와 고용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