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중장년의 재도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중장년”이란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중장년의 재도약과 안정된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및 사업
3. 중장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 중장년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1. 중장년에 대한 교육 지원
2.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
3.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
4. 중장년의 취업 훈련 및 일자리 지원
5.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6. 중장년 인력 개발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7. 중장년의 생활 상담 서비스
8. 그 밖에 군수가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지원시설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중장년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