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와 전략
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
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스마트농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7. 스마트팜 지원 사업
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