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횡성군 꿈틀어울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 대관 등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실내놀이터”란 센터 1층의 창의놀이존, 모험놀이존을 말한다.
4. “프로그램실”이란 실내놀이터를 제외한 이벤트실, 로비, 열린스튜디오, 공예실, 어울림활동실을 말한다.
5.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센터는 횡성군 횡성읍 만세공원길 30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역량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공간 제공
2. 지역 문화ㆍ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주민 휴게 공간 제공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실내놀이시설 운영
4.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운영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사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무일: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대체공휴일
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이 필요할 때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시간을 달리하거나, 제2항제4호에 따른 휴무 사유를 사전에 센터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센터의 시설 출입 및 사용 등을 제한한다.
1. 전염병 감염자, 만취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종교활동, 개인의 영리 행위나 상업적ㆍ영리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6. 그 밖에 시설물 관리, 이용 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반환할 수 있다.
1. 군수가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이용예약자가 이용 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실을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횡성군민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① 프로그램실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벤트실, 로비, 열린스튜디오, 공예실, 어울림활동실
2. 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시설 등 부속 설비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시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용 목적 또는 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반드시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2. 어린이 보육 및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②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 마감은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 위생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수를 조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