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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56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8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횡성군수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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