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횡성군이 설치한 귀농ㆍ귀촌인 소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인 유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횡성군이 설치한 귀농ㆍ귀촌인 소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농ㆍ귀촌인 유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ㆍ귀촌인 소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방문객에게 편안한 휴식 및 정보교류의 공간지원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귀농ㆍ귀촌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을 위해 방문하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에게 단기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체험하고 탐색하기 위해 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숙박체험시설을 말한다.
3.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이란 귀농ㆍ귀촌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공간으로 소비자 휴게에 필요한 식료품과 관내에서 생산된 농, 축, 임산물 및 특산품 판매 시설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센터를 이용하는 귀농ㆍ귀촌 방문객 등을 말한다.
5. “사용료”란 귀농ㆍ귀촌인의 집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말한다.
시설의 위치는 횡성군 갑천면 외갑천로 249에 둔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ㆍ귀촌인의 집
2.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
① 센터는 군에 귀농ㆍ귀촌을 목적으로 사전 준비 중인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다.
② 귀농ㆍ귀촌인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귀농ㆍ귀촌인의 집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ㆍ귀촌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자
2. 가족단위 사용자
④ 사용 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5일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귀농ㆍ귀촌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소통카페 및 로컬푸드직매장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
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운영 결산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집 사용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1일 15,000원의 사용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제한ㆍ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치, 종교 및 영리목적 등 취지를 벗어난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4. 시설물의 사용권리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사용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