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2154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2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공간 조성 및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횡성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성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 사용

제7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해 아동 관련 시설ㆍ단체,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