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