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창업자”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창업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년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고,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
2.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청년창업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4.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및 임대료 지원
5.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지원
6. 청년창업 지원시설 및 청년창업 공간 지원
7.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 지원
8. 청년창업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9.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공개절차를 통하여 모집하며, 그 밖에 모집분야, 모집방법, 선정기준 및 선정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절차로 모집되어야 한다.
③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술ㆍ세무ㆍ회계ㆍ법률서비스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