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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자치법규 2252145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1-22공포 2025-04-14공포번호 19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인공지능기술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와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인공지능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노동자 권리 보호”란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내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모든 기업, 기관, 노동자 및 시민에게 적용한다.

제4조

관리체계

이 조례의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의 주관 부서는 각 소관업무 관리부서장이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사회ㆍ경제ㆍ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대응하여 시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도입 시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발전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대응과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 및 노동자 권리 보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사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
2. 인공지능기술 및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3. 인공지능기술 및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
4. 인공지능기술 윤리기준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투자요소 및 재원조달방안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중앙 정부 및 광주광역시의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내용의 일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차기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추진 사업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개발 촉진과 인공지능기술 활용 과정에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인공지능기술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산ㆍ학 협력
5.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직업 변화에 대비한 재교육 및 직업 전환 프로그램 운영
6. 인공지능기술 산업 노동자의 권리 보호 교육 지원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전문가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에 관한 효율적인 자문을 위하여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

인공지능 윤리기준

① 구청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 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 보조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의 위임·위탁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 및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기업 노동조합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장려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시민과 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기술 교육 및 윤리적 활용을 위한 노동자 권리 보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공공 캠페인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의 긍정적 영향과 관련 제도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